요단찬양대소식

복대교회 요단찬양대 내규

김용만 2014. 7. 15. 00:2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찬양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복대교회 요단찬양대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찬양대는 본 교회 주일2부 예배 찬양을 담당하며 예배와 교회행사에 있어서 경건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찬양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복대교회 안에 둔다.

제2장 대원
제4조(대원)본 찬양대 대원은 음악적 소질과 봉사하려는 의지를 가진 자로서 건전한 신앙관을 지녀 타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자로 한다.
제5조(자격)본 교회의 교적을 둔 만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1년 이상 본교회에 출석하여 확신반을 수료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하는 자이어야 한다. 만18세 미만일 경우에도 고교졸업자는 임명을 받을 수 있고 지휘자, 반주자, 악기팀원을 포함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입대절차) 입대희망자는 입대등록신청서를 작성 후 임원회의 결정을 통해 2주의 수습기간을 거치고 찬양대 지도 장로를 통해 당회에
보고한다.
제7조(대원의 권리와 의무)대원은 본 찬양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세례교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본 찬양대의 내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임원조직
제8조(조직)본 찬양대는 다음의 임원조직을 가진다.
대장, 부대장, 지휘자, 부지휘자, 반주자, 부반주자 각 1명. 총무, 부총무, 서기, 회계, 부회계로 구성되는 총무단, 봉사부, 악보부, 가운부, 행사부, 청년부 및 각 파트를 담당하는 파트장
제9조(임원의 의무)
   1. 부대장: 대장을 협조하며, 대장 유고시 대장의 역할을 한다.
   2. 총무: 본 찬양대의 모든 사업과 행사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교역자, 지휘자, 총무단과의 협의 후에 실행한다.
   3. 부총무: 총무를 협조하며, 총무 부재 시 총무의 역할을 대행한다.
   4. 서기: 본 찬양대의 회의록과 문서에 관한 사무 및 찬양대 자료일체를 기록, 보존, 관리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찬양대원 관리를

              총괄하고 각 대원의 출석현황에 따른 자격상태를 해당 대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5. 회계: 본 찬양대의 재정을 관리하며 매월 대원에게 보고하고, 연말에 총회 및 당회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6. 부회계: 회계를 협조하며, 회계 부재 시 회계의 역할을 대행한다. 헌금 및 찬조금 등 본 찬양대의 별도 재정을 담당하여 대원의 애경사를 주관한다.
   7. 봉사부장: 찬양대의 연습, 행사 및 여러 가지 활동에 수반되는 준비를 총무단과 협조하여 진행하며, 대원들의 필요한 사항을 총무단과 협의하여 집행한다.
   8. 가운부장: 가운장의 가운을 대, 중, 소로 나누어 관리하며, 세탁이 필요한 가운은 수시로 정리하여 회계와 상의 후 처리한다.
   9. 행사부장: 찬양대의 수련회 및 세미나 등 각종 행사의 기획, 진행을 담당한다
   10. 악보부장: 필요한 자료(악보)를 파악, 관리하여 연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며, 악보장 정리 정돈을 담당한다.
   11. 청년부장: 청년 대원의 친목을 담당하여 장년대원과의 거리감이 없도록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12. 파트장: 소프라노1, 소프라노2, 알토, 테너, 베이스 5명의 파트장을 두며 대원의 출석관리 및 연습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대원의 출석상황을 매주 서기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에는 파트장의 역량으로 파트연습을 부과할 수 있다.

제4장 지휘, 반주자, 악기팀
제10조(자격과 역할) 본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의 자격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지휘자(부지휘자): 세례교인으로 교회의 인준을 받은 자. 본 찬양대의 신앙과 음악적 성숙의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2. 반주자(부반주자): 세례교인으로 교회의 인준을 받은 전공자.
   3. 악기팀: 세례교인으로 교회의 인준과 찬양대 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5장 총회
제11조(소집)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가지며 이의 소집은 다음에 의한다.
정기총회는 년1회이며 11월 둘째 주일에 총무가 소집하며, 총무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임시총회는 재적인원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무가 소집하며 총무가 의장이 된다.
제12조(안건) 본 찬양대의 총회에서는 다음의 안건을 다룬다.
   1. 총무단, 부대장의 선출     2. 임원회에서 결의된 안건
   3. 부칙의 채택 및 개정        4. 기타총회에서 제안된 안건
제13조(의결) 본 찬양대 정대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제6장 임원회의
제14조(소집) 본 찬양대는 매월1회 정기 임원회의와 필요에 따라 임시 임원회의를 개최하며 대장과 사전 협의 후 총무가 소집한다.
제15조(안건) 본 찬양대의 임원회의에서는 다음의 안건을 다룬다.
   1. 총회에 발의된 안건의 결정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의결)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제7장 선거
제17조(임원) 본 찬양대의 임원의 선출은 다음 규정에 의한다.
   1. 대장, 지휘자, 반주자는 당회의 임명에 의한다.
       대장은 전년도 부대장을 당회에 추천한다.
   2. 총무단(총무, 부총무, 회계, 부회계, 서기), 부대장은 소정의 선거 절차에 의한다.
   3. 파트장 및 기타 임원은 총무단의 추천에 의하여 대장이 임명한다.
제18조(자격) 본 찬양대의 임원의 자격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1. 부대장 : 항존직중 찬양대에 등록한지 만 3년이상된 자 중 다음 연도에 대장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자로서, 총회 이전 1년간 출석율이 80% 이상되는 대원
   2. 총 무: 전년도에 부총무를 역임한 대원
   3. 부총무 : 교회의 제직으로 찬양대에 등록한지 만2년 이상 된 자로서, 총회이전 1년 간 본 찬양대의 출석율이 80%이상 되는 대원.
   4. 서 기: 총회 이전 1년간 본 찬양대의 출석율이 70% 이상 되는 대원.
   5. 회 계: 전년도에 부회계를 역임한 대원
   6. 부회계 : 교회의 제직으로 찬양대에 등록한지 만2년 이상된 자로서, 전년도 총회이전 1년 간 본 찬양대의 출석율이 70%이상 되는 대원.
   7. 기타 임원은 본찬양대의 대원으로 한다.
제19조(총무단, 부대장 선거) 본 찬양대의 총무단 선출은 다음과 같다.
총회에서 각 후보자를 추천하여 무기명투표로 최다 득표를 얻어 선출한다.
제20조(임무대행) 총무, 서기, 회계의 공석 시 부총무, 부회계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임기) 본 찬양대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총무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각 부장 및 파트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8장 재정
제22조(재정) 본 찬양대의 재정은 교회 예산과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3조(지출) 본 찬양대의 재정의 지출은 대장의 승인 하에 지출한다.
회계는 매월 임원회에 서면보고 하고 연말에 당회에 서면보고 한다.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24조(표창)
   1. 본 찬양대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공을 세웠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정의 표창을 할 수 있다.
   2. 10년 이상 봉사한 대원에게는 찬양대 기념품를 제작 지원하여 요단찬양대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여준다. 반지 제작비의 50%는 해당 대원이 부담한다.
제25조(징계) 본 찬양대의 대원으로서 소정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 본 찬양대에서는 임원회 결의 후 징계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2개월간 결석인 대원은 제적된다.

제10장 사업
제26조(사업) 본 찬양대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주일 예배 시 찬양순서를 담당하며, 그 외 행사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7조(관례) 본 내규의 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8조(시행일) 본 내규는 공포된 날로부터 발효된다.

본 내규는 2014년 7월 13일 부터 시행한다.